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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내

입법예고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안 처리절차

법률안 처리절차
  • 01.발의(제출)
  • 02.본회의 보고
  • 03.소관위원회 회부
  • 04.입법예고(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예고함)
  • 05.위원회 심사
  • 06.법사위 체계자구심사
  • 07.심사보고서 제출
  • 08.본회의 심의
  • 09.정부이송
  • 10.공포

국회입법예고의 근거 및 관련 법률
  • 국회법 제 82조의2(입법예고)
  •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국회입법예고의 방법
  • 국회공보, 국회 등 홈페이지(국회입법예고 사이트)
  •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국회입법예고의 기간
  • 일부개정법률안 : 10일 이상
  •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 : 15일 이상
  •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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