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021년 5월 6일 |
환경노동위원회 |
1. 인사청문대상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2. 회부 및 인사청문 일자 등
가.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 2021. 4. 21.
나.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요청안 위원회 회부
: 2021. 4. 22.
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2021. 4. 29.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라. 인사청문회 실시
: 2021. 5. 4.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마. 경과보고서 채택
: 2021. 5. 6.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 1 -
3. 인사청문경과
가. 실시경위
◦ 2021년 4월 21일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년 4월 22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환경노동위원회는 2021년 4월 29일 회의를 개의하여 인사청문회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서를 의결하였고, 5월 4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5월 6일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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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경과 : 2021. 4. 29.∼5. 6.
일 시 |
안 건 |
심 사 경 과 |
비 고 |
제386회국회 (임시회) 제2차 회의 ’21. 4. 29(목) 10:00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인사청문실시계획서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 |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본관 제622호실) |
제387회국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1. 5. 4(수) 10:00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
◦위원장 인사말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 ◦국무위원후보자의 모두발언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국무위원후보자 최종발언 ◦위원장 맺는 말 |
|
제387회국회 (임시회) 제2차 회의 ’21. 5. 6(목) 14:00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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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
기 관 |
요구 |
제출 |
미 제 출 |
|
건수 |
사 유 |
|||
감사원 |
10 |
4 |
6 |
해당자료 부존재 후보자 및 배우자 등이 속한 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출받지 못함 |
강원도 |
9 |
7 |
2 |
해당사항 없음 |
검찰청 |
1 |
- |
1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제5조제2항 |
경기도 |
9 |
2 |
7 |
해당자료 부존재 소관사항 아님 |
경찰청 |
54 |
33 |
21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 |
고용노동부 |
429 |
405 |
24 |
자료미보관, 개인사생활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9 |
9 |
- |
|
관세청 |
36 |
28 |
8 |
소관사항 아님 |
교육부 |
28 |
28 |
- |
|
국가보훈처 |
4 |
4 |
- |
|
국가인권위원회 |
3 |
- |
3 |
해당사항 없음 |
국무총리실 |
3 |
3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35 |
27 |
8 |
개인정보제공 비동의 |
국민권익위원회 |
6 |
6 |
- |
|
국민연금관리공단 |
21 |
21 |
- |
|
국방부 |
5 |
1 |
4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비동의 소관사항 아님 |
국세청 |
76 |
73 |
3 |
소관사항 아님 |
국토교통부 |
33 |
30 |
3 |
소관사항 아님 |
근로복지공단 |
3 |
2 |
1 |
개인정보제공 비동의, 일부 미제출 소관사항 아님 |
금융감독원 |
22 |
4 |
18 |
보유자료 없음 소관사항 아님 |
금융위원회 |
13 |
0 |
13 |
소관사항 아님 |
기획재정부 |
2 |
1 |
1 |
소관사항 아님 |
농림축산식품부 |
9 |
4 |
5 |
소관사항 아님 보유자료 없음 |
대법원 |
18 |
18 |
- |
|
대통령비서실 |
6 |
1 |
5 |
「정보공개법」제9조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제16조에 따라 제출 불가 소관사항 아님 |
대한적십자사 |
8 |
8 |
- |
|
법무부 |
47 |
21 |
26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제5조제2항 소관사항 아님 |
법원행정처 |
1 |
1 |
- |
|
병무청 |
9 |
9 |
- |
|
서울특별시 |
12 |
11 |
1 |
소관사항 아님 |
세종특별시 |
9 |
5 |
4 |
보유자료 없음 소관사항 아님 |
외교부 |
3 |
2 |
1 |
소관사항 아님 |
인사혁신처 |
3 |
3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3 |
7 |
6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제출 불가 소관사항 아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
3 |
3 |
- |
|
통일부 |
1 |
1 |
- |
|
특허청 |
1 |
1 |
- |
|
한국거래소 |
1 |
- |
1 |
비소관사항 및 해당자료 부존재 |
한국도로공사 |
1 |
- |
1 |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한국은행 |
18 |
14 |
4 |
해당자료 부존재 |
행정안전부 |
33 |
18 |
15 |
소관사항 아님 개인정보제공 미동의 |
1,007 |
815 |
192 |
※ 기관순서 : 가, 나, 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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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서면질의 및 답변서 제출
◦ 서면질의내용 : 건설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동시장 정책, 노사협력 및 공공노사 정책, 근로기준 및 산재예방보상 정책, 청년 및 장애인고용 확대,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인사원칙, 신상관련 질문 등
- 더불어민주당(6인) : 송옥주위원장, 윤미향위원, 윤준병위원,
이수진위원, 임종성위원, 장철민위원
- 국민의힘(4인) : 임이자위원, 김성원위원, 김웅위원, 홍석준위원
- 비교섭단체(2인) : 강은미위원, 박덕흠위원
◦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서면질의 답변서 : [별첨]
마.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구두질의내용 : 청년고용대책 등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하위법령 제정,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고용보험료 인상, 근로감독권한 지방이양 등
- 더불어민주당(7인) : 안호영위원, 노웅래위원, 윤미향위원,
윤준병위원, 이수진위원, 임종성위원,
장철민위원
- 국민의힘(5인) : 임이자위원, 김성원위원, 김웅위원,
박대수위원, 홍석준위원
- 비교섭단체(2인) : 강은미위원, 박덕흠위원
- 5 -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요지
◦ 오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함.
◦ 지금 고용노동부는 고용안정 달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 설정, 산재사망사고 감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 정비 등 많은 과제를 목전에 두고 있음.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주시길 바람.
◦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어,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 6 -
나. 국무위원 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의 모두(冒頭)발언 요지
◦ 많은 고용노동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생각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하겠음.
◦ 국민들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엄중함.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구직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더 나아가, 노동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해 있음.
◦ 위기와 변화를 일자리 기회로 전환하고,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자 함.
◦ 첫째,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을 통해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해 나가겠음.
◦ 둘째,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음.
◦ 셋째, 노동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7 -
◦ 넷째,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이 보호되고 노사가 상생하는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음.
◦ 이를 위하여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노사,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국민의 눈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 8 -
다.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주요 질의‧답변 요지
(1)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정책철학 관련> |
|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는? |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했으나,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정도는 다른 문제이므로,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
◦청년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실패로 발생한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 실업률 상승의 원인과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실업률 상승은 구조적인 문제,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 상승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0.1% 정도로 분석하고 있음. |
◦현재 노동위기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청년, 여성 분야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한 상황임.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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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노동시장 정책> |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근로자 고용안정이 우려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복지차원인지, 실업대책인지 의문임.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우대하고,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훈련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 지원 제도는 아님. |
◦① 고용영향평가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전기차 전환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② 발전소 폐쇄 등에 따른 실업‧사업장 이동 등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③ 현재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검토가 필요함.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응 모색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탈탄소 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
◦전통 산업에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전환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검토 중에 있으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일률적인 실업정책, 교육훈련정책을 탈피하여 각 지역의 산업, 실업률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훈련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함. 고용에 관하여 지역맞춤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지역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고, 업종별, 산업별 협의회 등과 함께 적합한 훈련 제공 등 제도 마련에 힘쓰겠음. |
<고용서비스 및 고용지원 정책>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중 사업주임에도 근로자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및 반복수급의 해결 방안은? |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근로자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봄. 부정수급 및 반복수급 문제에 대하여 심각히 여기고 있으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음. |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18년부터 적자이며, 특고 등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일반회계 전입을 늘리거나,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고용보험기금 중장기계획에서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료 인상이 계획되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고용센터 청사관리, 고용동향조사분석, 노동시장연구센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반복수급 등 비효율적인 지출요인 등을 점검하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후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노사정 간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고용보험사업 지출 증가에 따라 필요한 수입을 맞추기 위해 고용보험료가 인상된다고 가정한 것임. ◦고용보험기금 건전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코로나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소득양극화 문제해결 등 기금건전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고용보험기금 지출추이, 재정전망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이 제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고용보험법 확대 적용에 대한 생각은? |
◦실제 실업 위험이 얼마나 큰지 여부와 보험을 통해 얼마만큼 확대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향후 고용보험법 적용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음. |
<국제협력 정책> |
|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주로 비용절감 차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함. |
◦일부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소규모 농업장에서의 노동자 실제 근로시간 미인정으로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있음. 후보자가 관련 직책에 있으면서 실태조사 및 규명 노력이 있었는지? ◦취임하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를 직접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
◦외국인력정책과장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재임 시절, 관련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음.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를 직접 방문하여,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음. |
< 청년고용 정책> |
|
◦현재의 청년일자리 대책은 단기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임. 현재의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의견은? |
◦코로나19로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청년채용장려금 확대 등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일부 부족함이 있어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한 의견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다른 사업에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엄정 조치하겠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일자리위원회 청년일자리 TF 등의 일자리정책 성과가 미흡함. 이에 대한 의견은? MZ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청년 일자리 정책 실패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일자리위원회는 민간기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생각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임. MZ세대 요구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통합고용 정책> |
|
◦후보자는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언급함.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보이는데, 준비하고 있는지?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임. 동 제도 평가기준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
<노사협력 및 공공노사 정책> |
|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노사갈등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주52시간제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에서의 고용불안 등이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
◦이스타항공 노동자 해고,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문제들의 해결방안? |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사 간 대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음. |
◦근로와 노동의 용어 차이에 대한 의견은? 근로자의 날 제정법을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바꾸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의 유급휴일과 관련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법률 개정 외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도 가능하므로, 후보자가 향후 국무회의에서 후보자가 이를 제안해주기를 바람. |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가치가 담기고, 노동은 몸을 움직여서 일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음. ◦헌법 등과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관련 법안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공감하나, 대국민행정서비스, 국민편의, 국민 공감대형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2011년 복수노조 도입 이후 교섭청구 단일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로 인해 회사의 부당개입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임.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 예방을 위하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과도한 교섭비용 방지 등을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폐지된다면 현장에서 논란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유니온숍 협정은 소수노조의 조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복수노조 하에서는 신입사원 교육 시 제1,2,3노조 존재에 대한 교육을 동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복수노조 간에 신입사원에 대한 노조의 홍보기회는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경사노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하여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기재부가 이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음. 향후 이에 대한 후보자의 노력 의지는 어떠한지? |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합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합의 후에 기재위와 행안위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보낸 바도 있음. 향후 법률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기업으로부터 자국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처방안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음. |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갈등 관련, 18년 국정감사 이후 구조조정, 노동조합 탈퇴 회유, 승진기회 박탈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괴롭힘 의혹이 있음. 이에 대해 노동청에서 조사 중이며 노사관계 어려운 상황임. 특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 |
◦추가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 관련하여 현재 수사 중이며,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음. |
◦타임오프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검토하겠음. |
◦신일정밀은 민주노조 가입을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 폐업예고, 파업불참 노동자에게 현금지급공고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음.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장은? |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음. |
<근로기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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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역현안에 밝은 지자체와 효율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필요함.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근로감독 업무는 일관성,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중앙정부가 배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지자체와 협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
◦근로감독관의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또는 대기업과의 유착관계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민원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자세, 공무원으로서 자세 등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함.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초단시간 노동자 319만명은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음. 국민들이 체감하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대책이 무엇인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초단시간 노동형태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20-30대 불안정한 저임금 청년층이 급증했다는 의미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최저임금은 고용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나, 최저임금 정책 하나만으로 생계보장 미흡한 측면이 있음. 다양한 정책 패키지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초단시간 근로자가 안정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음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저임금은 지역 및 업종에 대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근로시간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급격히 인상하여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생각함.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은 무엇인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란 어떤 것인지, 1만원 최저임금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격차 완화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관련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현장안착을 위해 노력 중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들이 현재 경제상황과 저소득층 소득보전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리라 생각하며, 적정 금액은 답변하기 부적절함.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4대보험 가입 등이 보장된 일자리라 생각함. 1만원 최저임금은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함. |
◦주52시간제의 전면적인 시행의 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시행시기를 늦추고자 300인 이상이던 업체를 나누어 운영하는 등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이 큼. 현 경기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적용 필요한지? |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현장 준비상황 및 애로상황 등 검토 후 지원방안 마련하겠음. |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위해 합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제출됨. 이에 대한 의견은?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관련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음.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관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 등에서 신분보장, 처우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정규직 전환 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고, 정부정책 수립 시 공정가치가 구현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도 인사노무, 채용관리 시 청년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함. 내부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일부 지자체에서 병가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지자체별 차등 시행되는 것보다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취지에 공감함.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도입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 복지부 상병수당 제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현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도적으로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음. |
◦플랫폼운영자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달,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중간착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타다’ 등 일부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향후 계획은? ◦플랫폼 노동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인 바, 전속성 요건 등의 한계로 인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
◦플랫폼기업 실태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법안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음. ◦향후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 살펴보겠음. |
◦‘마켓컬리’는 물류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소지로 진정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음. 장관 취임 후 플랫폼 물류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노동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지? |
◦동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엄중히 처벌하겠음. |
◦필수노동자보호법 제정 이후 지원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 |
◦하위법령 및 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겠음. |
◦LG 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사건처럼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당하거나 노조가입자는 근로승계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침해가 심각함. 이에 대하여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응방안은? |
◦하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가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는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법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음. |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와 관련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지침)이 공공기관은 적용되는데, 민간기업도 적용되는지? |
◦민간기업도 지도는 하는데,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 |
◦고용승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기업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관련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음. 이 부분에 대한 후보의 계획은 어떠한지?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의견에 공감함.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부담정도,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음. |
◦민간에서 실시하는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품질평가제도는 실시간 통화기록, 개인별 실적, 자리 비움 시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직원간 과도한 경쟁으로 감정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를 고용노동부에서 도입할 계획이라 함. 이에 대한 의견은? |
◦평가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필요하나,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므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방안을 찾도록 하겠음. |
◦인권위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 제도개선 권고가 있었음. 공무직인 직업상담원의 신분안정, 불합리한 차별 처우 해소에 필요한 후보자의 방안은? |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와 ‘임금의제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등과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동결은 문제가 있는 상황임.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 부분은 2022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동결되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음.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및 예산반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계속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저연차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를 확보하게 개정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만 1년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26일이라고 안내하였음. 법원은 해당 법 규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지? |
◦2년차 미만자에 대한 휴식권 확보를 위해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지침 등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음 |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해 보이며, 매년 20여 명의 경비원이 과로로 사망하고, 과로사한 경비원 80%의 근무지는 아파트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7시간에 달하는 반면 수면 시간은 3시간이 채 안 된다고 함. 아파트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경비 외 다른 업무 수행이 허용됨에 따라 겸직 판단기준 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아파트 경비원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근무방식은 기본적으로 생체리듬을 교란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장관으로 취임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노사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겠음. |
◦‘문턱 노동자’(가구 방문노동자) 규모는 약 141만에 이르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가구방문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등의 불법파견 문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은? |
◦면밀히 살펴보겠음. |
<산재예방보상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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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차량 택배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이 심각함.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저상차량에 대한 대책은? |
◦근골격계질환 감소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겠음. |
◦얼마 전 산업재해 청문회를 통해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기업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산재사고가 되풀이되는 주된 원인은? 산재사고 발생 감소에 필요한 노력해주기를 당부함. |
◦단시간에 사망사고 줄이기는 힘들지만, 관련 법률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지는 개선되리라 봄.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겠음. |
◦경제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재개정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입법취지이므로,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경영계를 설득하는 등의 준비를 통해 입법취지에 맞도록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과거 후보자는 산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과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지? |
◦현재 관계부처와 시행령 제정을 준비 중임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대하여 재계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향후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모호하다고 생각됨. |
◦현재 시행령은 마련 과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향후 살펴보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임.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법상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 경영책임자가 해당되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인증제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인지? |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근거하여 가능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 형사처벌 면책 조항에 ‘적정’, ‘충분’, ‘충실’ 등 용어로 규정되고, 안전의무 기준 범위 불명확하며, 건설사 및 IT기업까지 안전조직 두도록 하는 등 과잉규제 논란이 있음. 경영계 및 노동계의 직업성 질병 범위 등 이견이 있고, 중요한 부분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
◦면밀히 살펴보겠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사가 만족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이 필요한데,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명확한 이행범위 설정 등 현실에 맞게 보완되어야 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시행령 제정도 필요함. 이에 대한 생각은? |
◦시행령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다만, 시행령 제정 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조속히 시행령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그 원인 규명과 교훈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주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포털을 구축해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이 OECD 중 1위이며,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기업인 포스코에서는 5년간 45명이 사망하였음. 포스코는 산재예방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바 있는데, 안전투자의 범위가 무엇인지. 포스코는 일반적인 일상투자도 안전투자로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계정비, 설비투자도 안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포스코에서 반복적인 산재사고가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
◦포스코에 대한 감사결과 코크스공장 화학작업자에게 보호복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최근 포항제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여러 위험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아무런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후에 또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
◦포스코의 경우 안전관리 능력과 여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함.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파악하도록 하겠음. |
◦포스코는 위험성 평가보고서를 몇년간 오탈자도 고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음.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
◦포스코 감독 결과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위험성평가는 미리 예견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면 문제가 있고, 향후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하게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 |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고 중 수리 중에 기계를 중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던 것으로 보임.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시스템 관리도 필요함. 향후 포스코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무엇인지? |
◦향후 안전투자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기업을 관리하고, 철저히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임하겠음. |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서 포스코 역학조사 실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역학조사 시 실제 작업환경을 구현하고, 노동자 참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역학조사 시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살펴보겠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제한적인 바,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 |
◦코로나와 관련한 산재보험 적용 관련, 산재신청에 따른 재해조사는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에 맡기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 인정은 124건중 2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재해조사 결과가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산재 인정 및 보상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
◦국가보상 등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필요하다면 예비비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백신접종 후유증에 대한 생각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했는지, 후유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질병관리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신속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조하겠음. |
◦산재 판정까지 소요되는 기일이 평균 172일로 나타남. 2018년, 2019년에 비하여 2020년 그 기간이 더 늘어난 상황임. 산재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산재판정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산재 판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산재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음. |
◦사업장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경우 보건관리자가 관리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감염병 관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코로나 발생률이 높은 콜센터 등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 더욱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
◦향후 시행령 개정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특고 등 산재보험 가입에서 특고 등의 ‘전속성’이 문제가 되는데, 전속성 규제를 폐지할 것인지? |
◦전속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
◦근로감독관의 적정인력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기간 단축 또한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산재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하겠음. 전체적인 업무진단 및 필요인력 조사토록 하겠음. |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한 의견은? |
◦살펴보겠음.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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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감 시 에버랜드 회사 주도로 노조를 만든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답을 했다가, 이후 서면답변서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는데, 서면답변과 다르게 201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삼성그룹 임원과 노조 임원을 노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하였음. 당시 답변을 잘했더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쉬운 점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 당시 감사위원이 일반적 상황을 제시하며 “노조 임원도 알 수 없고 활동도 없다면 정상적인 노조인가”라는 질의를 하셔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설립신고증 교부,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 활동이 확인된다고 하였음. ◦문제 초기단계에 구체적인 입증이 어려웠던 점이 있으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피해 입은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며,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도록 하겠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비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채용 등과 관련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채용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는 중요함.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비리 등에 대하여는 엄격히 조치하도록 하겠음. |
◦인천공항공사 사태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3월 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47명에 대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말에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향후 부당해고 발생 여지가 있음. |
◦인천공항공사 관련 정규직 전환 문제는 관련 해석 등에 이견이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음. 정규직 전환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원만히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코로나 19 팬더믹과 관련하여 디지털 저탄소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여러 노동자들에 대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전통산업 중 쇠퇴한 산업이 있을 것이고 신산업이 등장할 것인데, 인력양성 등에 노력할 예정이고,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현재 인사청문회에 계류된 장관후보들에게 얽혀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임. 인사검증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임. |
◦백신접종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했다가 무단으로 나타나지 않은 소위 ‘아스트라 노쇼’ 건수가 증가함. 백신 접종 후 후유증 발생 시 인과성의 입증책임을 피해당사자에게 지우는 등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백신접종 노쇼’에 대해 들었음. ㅇ 국가보상을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음. 현장에서 문제없도록 하겠음. |
◦최근 고용노동부 직원의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
◦직원들의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유사・중복 업무가 없는지 살피고,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노력하겠음. |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신설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경기도 관내 행정대상의 지속적 확대로, 경기도를 전담할 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공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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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의 신상, 도덕성 및 준법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
◦일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음. |
◦자녀의 이중국적, 외유성 세미나,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위장전입, 관사 재테크, 도자기 반입 등의 문제 등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움. |
◦공직기간 중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
◦산재보상 후 구상권 청구 누락에 대한 관리책임으로 경고처분 받은 적 있음. ◦이마트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소명하였으나, 공직기강 차원에서 경고처분 받은 적 있음. |
◦군복무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인정하는 등 군 복무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봄. 또한 여성의 출산에 대한 배려도 필요함. 이에 대한 의견은? |
◦군복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봄. 출산에 대한 배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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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무위원후보자의 마무리발언 요지
◦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장시간에 걸쳐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림.
◦ 질의에 진실 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지만,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림.
◦ 이번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국민들을 위한 고용노동정책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조언들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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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의견
우리 위원회는 2021년 5월 4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무위원(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안경덕)가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성 및 정책철학,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입장, 도덕성 및 준법성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증하였음.
첫째,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정책철학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노동정책실장 및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등을 거치면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및 산업안전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역임하여 노동 현장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여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둘째,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청년고용대책 등 일자리정책의 문제점,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명확화 및 보완입법 필요성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음.
우선,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 및 그와 관련한 실업률 통계에 대한 해석,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후보자는 코로나19로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청년채용장려금 등 정부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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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단기간 일자리 제공 등으로 체감도가 저조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한편,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산업발전과 청년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음.
다음, 고용서비스 및 고용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① “고용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경제상황 및 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겠다고 진술하였고, ②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일부 사업에서 이중계약을 통한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진술하였음. 그 밖에 ③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시 인건비·운영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진술하였음.
다음, 근로기준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등 책임 전가 문제 해결, 전속성 기준 폐지 또는 초단기 전속성 인정 등을 통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근로자성 인정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는데, 후보자는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근로자성 인정 확대 및 전속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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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완화에 대해 검토하겠으며, 특히, 일부 플랫폼기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진술하였음.
그 밖에 필수노동자, 가구방문 노동자, 공무직 근로자 등 현행 제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서 관련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위원회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근로기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항으로 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정규직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정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 또는 내부갈등이 아닌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②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부담정도,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③ “근로감독권한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근로감독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진술하였음.
다음, 산재예방보상정책과 관련하여 ① “산재사망사고 감축목표 달성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사망사고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포스코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전투자 확대, 상시적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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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하겠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②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명확화 및 시행령 등 보완입법 필요성”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진술하였음.
다음, 노사협력 및 공공노사정책과 관련하여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 즉, 외국기업이 우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후보자는 현재 지방노동관서에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진행 경과를 지켜보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진술하였음.
다음, 국제협력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환경이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이며, 외국이주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를 직접 방문하여 살펴봄으로써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진술하였음.
셋째,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기간 중 경고처분을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산재보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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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 사안이 있으며, 후보자가 대기업 명절선물 수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으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나 후보자 본인은 선물을 받은 적이 없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결과 선물 수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음.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자는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등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고, 도덕성 및 준법성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고용안전망 확대, 노동존중사회 실현, 산재예방 강화, 청년고용활성화 등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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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첨부자료
〔참고자료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력서
〔참고자료 2〕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참고자료 3〕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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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이 력 서
성 명 : 안 경 덕(安庚德)
생년월일 : 1963년 10월 13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xxx, xxx동 xxx호
(만리동2가, xxxxxxxxxxxxxx)
직 업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학 력
1982. 3. |
~1989. 2.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경 력
1989.11. |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
|
1990. 4. |
~1991. 4. |
총무처 수습행정관 |
1991. 4. |
~1999. 8. |
노동부 노정과, 서울지방노동청 보상과장, 노동부 훈련지도과, 외무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3등서기관, 노동부 훈련정책과,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행정사무관) |
1999. 8. |
~2000. 2. |
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서기관) |
2000. 2. |
~2001. 8. |
노동부 노사협력관실(서기관) |
2001. 8. |
~2002.12. |
노사정위원회 파견(서기관) |
2002.12. |
~2003. 2. |
노동부(서기관) |
2003. 2. |
~2006. 1. |
외교통상부 주호치민총영사관 영사(서기관) |
2006. 1. |
~2006. 2. |
노동부(서기관) |
2006. 2. |
~2007. 1. |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장(서기관) |
2007. 1. |
~2007.11. |
노동부 노사관계조정팀장(서기관) |
2007.11. |
~2008. 3. |
노동부 노사조정과장(부이사관) |
2008. 3. |
~2009. 8.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부이사관) |
2009. 8. |
~2010. 3. |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장(부이사관) |
2010. 3. |
~2010. 4. |
노동부(부이사관) |
2010. 4. |
~2011. 1. |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일반직고위공무원) |
2011. 1. |
~2011. 6. |
고용노동부 대변인(일반직고위공무원) |
2011. 7. |
~2012. 6.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일반직고위공무원) |
2012. 6. |
~2013. 1.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일반직고위공무원) |
2013. 2. |
~2014. 1. |
국방대학교 파견(일반직고위공무원) |
2014. 2. |
~2014. 4. |
고용노동부(일반직고위공무원) |
2014. 4. |
~2016. 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 |
2016. 1. |
~2017. 1.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일반직고위공무원) |
2017. 2. |
~2017. 9.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
2017. 9. |
~2019. 1.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 1. |
~2019. 9. |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일반직고위공무원) |
2019. 9. |
~2021. 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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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역
1984. 3. |
∼1986. 6. |
육군병장(만기전역) |
상 훈
2019. 1. |
홍조근정훈장(0044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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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명단
<위원명단>
구 분 |
교섭단체 |
위 원 명 |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위원장 |
위 원 |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위원, 노웅래위원, 박범계위원, |
국민의힘 |
임이자위원, 김성원위원, 김웅위원, |
|
비교섭 |
강은미위원, 박덕흠위원 |
<직원명단>
직 위 |
직 원 명 |
수석전문위원 |
고상근 |
전 문 위 원 |
최선영 |
입법조사관 |
박제성, 안병갑, 강세욱, 이준화, 이혜미, |
입법조사관보 |
민준홍, 강미래 |
주 무 관 |
진현이, 황규정, 정경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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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
2021. 4.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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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
1. 목 적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요청안이 2021. 4. 22. 회부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기간(1일간)
ㅇ일시 : 2021. 5. 4.(화), 10:00
*[붙임 1] 의사일정 참조
4. 장 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본관 622호)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최종 발언 순으로 행한다.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되거나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마. 기타 인사청문회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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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가.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7.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ㅇ청문회 실시 5일 전에 국회게시판에 공고한다.
*[붙임 2] 공고문 참조
나. 언론관계
ㅇ국회재난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국회 풀 기자단 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언론인에 한하여 인사청문회장 출입·중계·취재를 하도록 한다.
다. 일반방청
ㅇ코로나19 방역 상황 상 일반인의 방청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라. 방역 사항
ㅇ그 외 회의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의 국회방역대책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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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의 사 일 정
환경노동위원회
일 시 |
안 건 |
비 고 |
'21.4.29.(목) 10:00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4.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
※ 장소 : 환경노동위원회 |
'21.5.4.(화) 10:00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
※ 장소 : 환경노동위원회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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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 고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함을 공고합니다.
ㅇ 안 건 :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ㅇ 일 시 : 2021년 5월 4일(화) 오전 10시
ㅇ 장 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본관 622호)
2021년 4월 29일
환 경 노 동 위 원 장송 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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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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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국회(임시회) |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인사청문회
서 면 질 의 답 변 서
2021. 5.
공직후보자 안 경 덕
차 례
▣ 송옥주 의원1
1. 기업 분할 / 기업 합병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음.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분할 관련, 노동자의 거부권이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를 보호할 방안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3
2.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사건처럼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당하거나 노조가입자는 근로승계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침해가 심각함.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은?4
3. 후보자는 노사조정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서울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함.5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시설 기업분할 / 기업합병 /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으로 피해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6
3-3. 서울고용노동청장 재직 시절 기업 분할 / 기업 합병 /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으로 피해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10
3.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절 기업분할/기업합병/용역업체변경(하청업체변경)으로 피해 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11
3-4.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절 기업 분할/기업 합병/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으로 피해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12
4. 기업 분할 / 기업 합병 /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501)을 발의한 바 있음. 해당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13
5.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 분할, 기업 합병,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승계를 제도화하여 노동자를 보호해 왔음. 해외 입법례와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14
1. ‘공정’은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임. 공정과 불공정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15
2~3. 2019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됨. 이 과정에서 당시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근로자나 사용한 근로자는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은?16
4. 이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개선하고자 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해당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17
5.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문제로서 개선이 시급함.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과 노동분야의 불공정 문제 개선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림.18
1. 지난 4월 20일 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비준된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후(‘22.4.20.)발효됨 19
12. 개정 노조법이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은?20
13.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과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개정,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각각 핵심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은?21
14.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발생하여(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개정 노조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은?23
1.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산재사망 감소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협착, 폭발 등의 사고로 건설노동자의 사고는 증가하고 있음. 건설현장에서의 재해가 감소하고 있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24
2.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를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무엇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25
3.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고착화되면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와 비숙련 노동자 확대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화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26
4. 장관후보자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청년층 유입과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27
5. 2016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2016도1060)함으로써, 2011년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은 무효가 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지침을 폐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음. 후보자께서는 건설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폐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28
6.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과 소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연 1회의 성희롱 예방교육으로는 실효성이 없음. 이에, 후보자는 건설현장에 특화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포함한 계획이 있는지?29
▣ 윤미향 의원31
1.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고용노동 현안과 정책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후보자의 고용철학과 노동철학을 밝히기 바람.33
2. 현 정부의 노동국정과제 목표 달성률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그 이유는? 34
3. ‘공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일자리 정책에 있어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여길 것인지?35
4.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책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평가한다면?36
5. 후보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청년에 집중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라 밝혔음. 이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37
6.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조차 미달인 경우가 많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음.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39
7.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부 일자리 대책의 간극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40
8. 최저임금 협의가 시작되었음. 문재인 정부의 ‘만원’ 공약과 코로나19 위기 상황 사이에서 적절한 인상 범위는 어느 수준이라 생각하고,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41
9.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인상요율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이뤄나갈 계획인지?42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와 하위법령 마련 등을 둘러싸고 아직 우려는 남아있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 제정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어떤 방향에서 입법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 43
11.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 사외하청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확대되었음. 이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연동돼 적용 범위나 규정의 확대를 위한 산안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히기 바람44
1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동자참여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에 관해 설명하기 바람.45
13.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관련 46
14.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은 그 신고액이 2019년부터 천억 원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 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불금액 규모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이 보장되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 사후 구제가 보다 취약하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47
15.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열악한 숙소 문제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가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것인지?48
16.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음. 소규모 농가 등에서는 이로 인해 노동시간의 규제를 비켜가고 결국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의 권리 침해 요소로 작용하는 실정임. 농가 등 해당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한 바, 어떤 대책을 수립코자 하는지?49
17. 채용의 공정화를 위한 블라인드채용 제도가 공공부문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단계별 방안 등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50
18.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면접 등 채용 각 단계에서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정보의 요구나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정보 수집 제한 범위를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수집 제한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51
19.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48개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곳(66.0%)에 그치고, 전년보다도 감소한 결과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52
20. 사업주에 대한 의무와 부담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세밀한 지원과 우대 정책도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책은?53
21. 산업안전 감독관의 수가 부족하고, ILO 81호 협약에 따른 불시감독 원칙이 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 계획 및 ILO 협약에 따른 근로감독 불시감독 원칙을 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할 계획은?54
22. 2021년 4월 ILO 기본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 절차를 완료했음. 하지만 파업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협약 105호에 미가입했음. 해당 협약 미가입국은 ILO 가입국 191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11개 국가임. 이에 대한 비준 계획을 밝히기 바람55
23. 노동시간, 임금, 안전보건, 사회보장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율한 ILO 기술협약 178개 중 한국은 22개 기술협약을 비준했음. 문재인정부 이후 단 한 건의 기술협약도 비준하지 않았음. ILO 기술협약 비준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ILO 기술협약 중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비준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기 바람56
24. 가사법 제정과 관련, ILO 협약 중 189호 가사노동자에 관한 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과 190호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금지에 관한 협약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히기 바람57
25. 한국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된 사건 15건 중 5건은 종결되지 못했으며, 이 중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째 해결되지 못한 사건도 있음. 각 사건에 대한 경위와
미종결 사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밝히기 바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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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3년 9월까지 ILO에 제출할 협약이행 보고서 작성 방향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기 바람59
27.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연속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으나, 현행 근로자대표제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보완대책이 무력화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제를 개선하기 전까지 보완대책이 무엇인지?60
28. 2025년까지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음. 하지만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특수고용직노동자 배제, 특고노동자 기여기간 차별,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미적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히기 바람.61
29.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계획을 포함해 전국민 고용보험 개선 방향과 도입시기를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 밝히기 바람62
30.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임.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히기 바람63
31.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뒤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는 해직기간 경력을 인정받고 모두 원직복직됐음. 하지만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해직기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복직해야 함. 이는 대법원이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와 전교조 해직자의 차이는 없다는 주장임.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무원 노조 해직자에 대한 해직기간 경력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람64
32. 공공부문 공무직은 60만여 명임. 이들은 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고용형태와 상관없는 식대,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비 등 복리수당까지 차별을 받고 있음. 또한, 고용형태별, 기관간, 기관내, 업무별로 매우 다양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2020년부터 정부가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발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개선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음. 공무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차별 개선 방안을 밝히기 바람.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범부처 논의 계획을 밝히기 바람.65
33.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감단승인비중이 98%에 이름. 하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가 감시.단속 이외로 확대됨. 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감단승인이 주요 쟁점사안임. 고용노동부가 감단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예고했고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나 유예기간 3년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도록 감단승인제도 적용예외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히기 바람. 또한,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근무 실태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밝히기 바람.66
34. 학생들은 예비 노동자로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2021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22년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키기로 의결했고, 국회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와 관련,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며, 교육부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제도화할 방안을 설명하기 바람.67
35.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계획은?68
▣ 윤준병 의원69
1.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선 동일노동이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비정규직)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71
2.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동안 노사관계를 담당해오신 후보자의 견해는?72
3-1. 4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우고 다만, 영세사업장 등 예외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73
3-2.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역시 차별적 대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되어 있음. 이 또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현실적인 여건을 파악하면서 예외 또는 특례 조항을 최소화하여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이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와 파견노동자들의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74
4. 최근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플랫폼 노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이에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신다면?75
5. 최근 농촌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 강화 방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또한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의 유예기간 연장 및 개정안 중 사업장 건물 및 기타 주거시설의 요건 강화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76
6.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신규입국이 사실상 중단되며, 외국인 일손가뭄에 일손 부족 및 노동강도 심화 등으로 농어촌이 시름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는 태국과 베트남 등 코로나19 상황이 나은 5개국에서 신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기로 함.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유동적이라 언제 들어올지 모르며, 체류 연장은 한시적이라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장관으로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대책은 무엇인지?77
7. 일명 ‘3D 업종’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나 예우가 더
높아야 하나, 현실은 반대로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 만큼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임. 이에 3D 업종에 대한 내국인의 노동시장 진입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3D 업종과 관련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상향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지원·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장관으로서 추진해나갈 대책을 말씀해주신다면?78
8.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감독이 매우 중요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수는 매우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ILO 권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장관으로서 대책은?79
8.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매우 중요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수는 매우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ILO 권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사법적 권한이「사법경찰직무법」과 「형사소송법」에 확보되어 있고, 서울, 경기도 등과 같이 지방정부가 국가의 철저한 관리 아래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장관으로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신다면? 80
9.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책임자의 의무 규정을 모호하게 규정한데다 형벌 수준을 과도하게 규정했다는 등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법률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보시며,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신다면? 81
10.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고 사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며, 건설업을 비롯한 업종별 산재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향후 장관으로서 추진해나갈 대책들을 무엇인지 밝혀주신다면?82
11. 이번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핵심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 노동계와 기업(경영)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조정하고 현장에서의 안착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대화 지원을 비롯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신다면?83
12. ILO 핵심 협약을 비준서 기탁을 개최하며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이 초래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장관으로서 어떠한 정책에 나설 건지 밝혀주신다면?84
13. 현재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 정부부처에서 조사하는 실업률과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업률 간의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장관으로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실업률 계산의 오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며, 고용 및 실업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밝혀주신다면? 85
14-1. 현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식농성 14일, 노숙농성 347일 째인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여의도 LG트윈빌딩에서 100일 넘게 농성 중인 LG트윈빌딩 청소 노동자들이 있음. 위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노동부가 방관하면서 사태가 더욱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대함. 특히, 아시아나케이오 사례를 보면 해고 노동자가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적극적인 복직 문제 해결을 요구했는데도 섣부르게 퇴거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관련 단체들로부터 규탄을 받는 상황임. 상기 사안과 관련해 노동부장관 후보자로서 아래 세 가지 점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신다면?86
14-2. 장관 후보자로서 아래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88
15.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 제한’ 방식을 ‘사용 사유 제한’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차별적 처우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개선대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89
16. 현행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후의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간제법의 차별시정제도 적용을 받지도 못하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같은 근로조건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 간주 규정에 근로조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차별금지 법제의 대표적 사각지대”(도재형)라는 주장에 대해 노동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과 개선대책을 밝혀주신다면?90
17. 임금체불 관련91
18.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에 신고해도 근로감독관의 미온적 태도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 견해와 근로감독 불시감독 전환 및 근로감독 청원제도 활성화 등의 개선책 마련에 대한 입장은92
19. 퇴직연금 수익률이 1%로 저조하며 저금리 기조로 인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디폴트 옵션 도입 및 자산운용 기관에 자금운용을 맡기는 투자일임제 도입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퇴직연금 수익률 및 안전성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신다면?93
20. 최근 1.6%인 고용보험료율을 내년 1.8%, 2023년 1.9%, 2024년 2%로 3년 연속 올리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보험 적자 문제 및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또한, 현재 공자기금 및 일반회계 지원 등을 통해 고용보험이 운영·보전되고 있는데, 향후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신다면?94
21.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및 노동계 및 경영계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장관으로서 최저임금 대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95
22.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최대 이틀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권고 형태에 불과해 민간기업이나 의료기관 등에 강제할 수 없어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장관으로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96
23. 포스코 노동자 암 잇단 발병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까지 3년간 철강제조업 종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밝혔는데, 직업성 암을 비롯한 질병성 산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97
24.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대책들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98
25. 올 1월 기획재정부는 산하 공공기관 대상으로 직원의 승진심사 자격요건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질의예시를 통해 승진심사에 군 복무기간 포함이 이중특혜라고 밝힌 바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신다면?99
26.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시는 등 노사관계 전문가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경총 등의 경사노위 회의체 미참여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며, 향후 장관으로서 경사노위를 비롯한 노사관계 진전을 위해 어떠한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인지 밝혀주신다면?100
27.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년고용대책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된 실직 청년은 187만명에 달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24만 6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초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101
28.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요양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상에서 폭언·폭행 등의 인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과련해, 요양노동자를
비롯한 필수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후보자가 향후 장관으로서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102
29.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둘러싼 고덕동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 갈등이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택배노조는 총파업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조율을 위해 향후 장관으로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밝힌다면?103
30. 제대로 된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민간일자리의 고용유지 등 민간 영역에서의 상황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가 핵심임. 이에 후보자는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식을 조정·조율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주신다면?104
31. 후보자와 관련해 지난 ‘11년 이마트 탄현점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사망 관련 산재 처리 당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유착 의혹 및 이마트 및 삼성 미전실 명절 선물 리스트 포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신다면?105
32.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당시 삼성 에버랜드가 인사팀 간부 출신이 주도하는 삼성에버랜드노조를 출범시켜 일찌감치 단체협약을 체결해 삼성노조는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할 수 없었으며, 조장희 당시 삼성노조 위원장이 징계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음. 이와 관련, 안경덕 후보자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변했다가 이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에버랜드 노조를 두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는데 당시 서면답변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후보자의 서면답변과 다르게 201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삼성에버랜드노조가 사용자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설립되어 활동했고, 그 내용은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며 삼성그룹 임원과 노조 임원을 노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현재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신다면?106
33.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세부내용 중 하나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해 현재까지 정부의 추진경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장관으로서 임기 내 추진 완료를 위해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혀주신다면?108
34.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의 세부내용인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추가고용장려금,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청년일자리 정책의 추진 경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장관으로서 임기 내 추진 완료를 위해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혀주신다면?109
35.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세부 내용 중 하나인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개선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평가와 함께 향후 장관으로서 임기 내 추진 완료를 위해 추진해나갈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혀주신다면?110
36.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평가와 현재까지 노동공약 추진 및 이행률은 얼마라고 생각하시며, 미이행된 노동공약 중에서 향후 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공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신다면?111
▣ 이수진 의원113
1. 후보자께서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법률 개정안도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115
2. 후보자께서는 가족돌봄휴직제도 사유에 '자녀양육'을 추가해야한다는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찬성 혹은 반대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적시해주십시오116
3.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를 포함하여 역대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각각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여정부 당시에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율하려고 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혜택’,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기간사용의 연장 등의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각각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17
4. 후보자께서는 산업재해의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환해 산재인정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 혹은 반대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적시해 주십시오118
5.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파견 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문제가 간혹 발생하고 있어 「직업안정법」의 경우처럼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 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러한 의견을 반영한 법률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찬성 혹은 반대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적시해주십시오.119
6.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인 부당노동행위 의사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곤란하여 실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가 효과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 의견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찬성 혹은 반대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적시해주십시오?120
7.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는 원사업자 회사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 노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급이 행하여진 경우 원사업자의 노사협의회에 수급사업자 노사협의회의 위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사항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 혹은 반대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적시해주십시오?121
8. 후보자께서는 현 정부의 여러 노동정책 과제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 5가지’만 꼽을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과제 해결을 위해서 향후 장관이 되신다면 어떠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십니까?122
▣ 임종성 의원123
1. 후보자가 생각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자격과 역할125
2. 후보자가 생각하는 본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유126
3.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서 본인의 장단점은?127
4.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정책 3가지와 그 이유는?128
5. 후보자가 생각하는 고용, 노동 분야의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129
6.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 로드맵은 무엇인가?130
7.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보완,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인가? 131
8. 후보자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재해 사고 감축’ 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과 대책은 무엇인가? 132
9. 코로나19로 고용 악화를 겪으며,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인가?133
10. 후보자가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무엇인가?134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공공부문의 고용문제 개선이 민간영역의 고용문제를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지?135
12.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노사관계’ 관련 부서에서 일한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 ‘고용’ 분야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136
13.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137
14.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부족하다면 개선책은 무엇인지?138
15.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향후 후속 조치 계획은 무엇인가?139
16.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 등 산재보상 처리에 비협조적인 기업 문화가 여전함. 17년 산안법 개정으로 산재 미보고 및 은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그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대책은?140
17-1. 조선업 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 조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음.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문제를 지적했는데,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는가? 141
17-2. 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141
17-3. 조사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141
18. ‘다단계 하도급’ 문제가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및 방안은?142
19. 지역사정에 정통한 지방정부와 근로감독권 공유를 통해, 보다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들자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143
19.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이는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으로, 건설현장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144
20. 근로감독관의 갑질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및 갑질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145
21.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지자체인데도 독립적인 지역 노동행정기관이 없음. 고용노동부 측은 경기지방고용청 신설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직제 개정안이 행안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해 행안부와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인가? 146
22.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가? 또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147
2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질환이나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움148
24.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관련해, 노동계의 반대가 큼. 반대의 주요 이유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제3지대의 특고노동자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관계법으로의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주장하고 있음.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관련해 노동계 설득을 위한 후보자의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149
25. 플랫폼 노동자를 특정하지 않고, 단기간 노동자를 포괄 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계약 체결을 규정하는 방식(유럽 지침)의 접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150
26.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전속성 기준 폐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산재보험 확대 및 관리와 전속성 기준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장관으로 임명될 시 정책적 계획은 무엇인가?151
27.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명시된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산재 예방에 기여하였음’에 대해서 어떤 직위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구체적인 명시와 업무 성과를 밝히자면?152
28. 전국민고용보험의 적용 소득 기준이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소득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를 위해 적용 소득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현행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하향조정 주장에 대한 견해는?153
29. 배달업체 간 배달노동자 확보를 위해 최근 배달의민족은 ‘종합보험가입기준’을 폐지한 것으로 전해짐. 업체 간의 경쟁 과정에서 안전기준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직 시 최소한의 보험가입기준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음. 이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와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154
30.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 배송노동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택배노동자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각종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마트 배송노동자들 또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 대상에 빠르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최근 마트 배송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마트 배송노동자 역시 코로나19시대의 필수노동자로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 역시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155
31.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직업성 암’ 환자의 비율을 4%로 보고 있는데 한국은 0.08%에 불가함.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산재 신청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음. 직업성 암 환자의 산업재해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158
3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이 중요해 보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159
33. 사용자의 노동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막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본 위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노동3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160
34. 고용노동부는 ‘스마트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건강·고용 보험 등의 정보를 활용해 임신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는 임신에 대한 불이익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161
35. 매년 과로사로 추정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수가 2~300건에 달하나, 실제 산업재해 인정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 위원은 과로사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제정법을
발의하기도 했음. 우리 사회의 과로사를 예방하고,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162
36.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상병수당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일반적인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 기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임. 상병수당 도입 시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163
37. 가사근로자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고 판단하나, 일각에서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음 (중략)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비용 부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가?164
38.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직업훈련이 급증하나, ‘교육 효과’에 대한 애로사항이 지적됨. AR/VR 등을 통한 가상훈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은 무엇인지?165
39. 후보자가 2016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낼 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실직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음. 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와 효과 및 결과는 무엇인지? 만약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166
40.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원 방향 및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167
41.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적 일관성 있는 사법기관의 부재, 노동위원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한 노동법원 설립 필요성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추진 계획은?168
42.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오래전부터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해온 ‘노동회의소’를 모티브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자는 목소리가 있음. 한국형 노동회의소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169
43. 고용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제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보호 대책에 대해 고령의 근로자 등은 본인이 적용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170
▣ 장철민 의원171
1. 본인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173
2.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역점 추진업무와 그 이유는?174
3. 후보자께서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175
4. 후보자께서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176
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재임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지177
5. 후보자께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2011.7 ~ 2012.6)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2016.1 ~ 2017.1)으로 재직하셨음. 재임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지?181
6. 국방대학교 파견 기간(2013.2.∼2014.1.) 동안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셨는지?185
7. 최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셨는데, 경사노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었으며 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하였는지?186
8. 노동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데 공헌하셨는데, 현재 실시 중인 주52시간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도 설계 당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187
9. 30여년의 공직생활동안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셨는데, 그 기간동안 노동분야에서의 변화를 평가하신다면?188
10.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정책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정책은 무엇인지?189
11.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처럼 ‘고용’과 ‘노동’을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통합적으로 다루는 조직 구조의 장점과 단점은190
12. 고용노동부의 현 조직 체계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은?191
13.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일자리의 질보다 양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은?192
14. 양질의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의 양질 일자리 창출에 대해 복안이 있는지?193
15. 향후 고용상황에 대한 전망은?194
1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하나, 훈련참여기회 자체에서 기업간 격차가 존재함. 이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195
17.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식으로 허용되는 자회사 설립이 직접 고용의 회피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196
18.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 로드맵은 무엇인지?197
19.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198
20. 하나의 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199
21. 초기업 단위 동일 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200
22.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가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사회 고용 유연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201
23.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부처 내 남성 육아휴직 활용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202
24.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는 여전히 자녀보육시설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음.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 및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203
25. 근로감독관들이 그 본분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를 근절시킬 대책이 있는지?204
26.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를 위해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관리 강화가 인권 존중과 상충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05
27. 근로감독관의 수적 부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260
28.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짐. 고용노동부 중심의 통합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207
29.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극복 이후를 미리 대비하는 해외취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08
30. 현재 논의 중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09
31.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노동계의 반발과, 업계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업계의 반발이 동시에 존재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10
32.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11
33.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12
34.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 장기적으로 노후대비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예상이 많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213
35.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디폴트 옵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14
36. 디폴트옵션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디폴트옵션의 대상으로 예금, 보험 등 원금보전상품을 포함하자는 주장과 이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215
37.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혼재함. 정년 연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16
38. 현행 주52시간 근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217
38. 근로감독관의 수적 부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218
39. 외주, 하청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보는 원인은 무엇인지? 산재 근절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219
40.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220
4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산업계는 경영진 처벌 기준의 모호함, 파견법과의 충돌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표출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222
4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1년 여 앞두고 있는데,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보고 받으셨는지?224
43. 택배상하차, 경비직, 교대제 등 야간 근무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계획은?225
44. 사무직 노조 출범에 대해 지금까지 대표되지 못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시각과 노노갈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26
45. 친환경 4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 및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구산업 종사자들의 구조적 실업이 발생. 이러한 구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 재배치 전략이 수립되어 있는지? 노동 재배치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227
▣ 임이자 의원229
1. 배우자의 직업은?(과거 포함, 직장명, 입사경위 등 기재)231
2. 거주목적 外 부동산(주택, 상가, 오피스텔, 대지)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한 경력이 있는지?232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지?233
4.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는지?234
5.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규정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를 1년에 3회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235
6.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236
7.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237
8.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지?238
9.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지?239
10.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음주운전 적발 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력이 있는지?240
11.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소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는지241
12.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242
13.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243
14.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지244
15.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된 사실이 있는지245
16.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복권된 사실이 있는지246
17.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자금 출처? (성년 3,000만원 이상, 미성년 1,500만원 이상)247
18. 타인 명의 청약통장 혹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지?248
19.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험이 있는지?249
20.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험이 있는지?250
21. 직무 관련 정보로 주식을 매입한 경험이 있는지?251
22. 직무상 관련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252
23. 보유한 주식이 우회상장된 사실이 있었는지?253
24.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254
25. 비상장 주식 혹은 지분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지?255
26. 무기명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256
27.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는지?257
28.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한 경험이 있었는지?258
29.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 (총1천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는지?259
30. 과거 가족(친척)을 제외한 사인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1천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는지?260
31. 가족(친척 포함)간 채권 및 채무관계(총2천만원 이내는 제외)가 있는지?261
32.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미술품, 보석, 회원권, 공동소유 물건 등 공직자 재산등록시 혹시 누락시킨 등록대상이 있는지?262
33. 렌터카를 1개월 이상 이용한 경험(현재 사용하는 경우 포함)이 있는지?263
34.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리스 차량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264
35.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와 임대소득(임대소득 발생부터 현재까지 월별 소득)은?265
35.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현재 임대(월세)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지와 임대소득(임대소득발생부터 현재까지 월별 소득)은?266
36.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267
37.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세무관서에 임대소득은 성실하게 신고하였는지?268
38.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269
39. 공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270
40. 부하직원에게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려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지?271
41.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이 있는지?272
42. 부하직원에게 폭력, 폭언, 인격적 모독행위를 한 경험이 있는지?273
43.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험이 있는지?274
44. 직・간접 업무 관련자 등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지275
45. 그동안 가족·친척 이외의 분으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는지?276
46.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지277
47. 최근 5년간 1주일 이상 입원치료 한 경험이 있는지278
48. 노조단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가 중요한데, 장관 취임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운데 먼저 만날 노조단체는 어느 곳인가?279
49.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지280
50.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관광, 사업, 민간교류 등)한 적이 있는지281
51. 민사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282
52. 개인파산 전력이 있는지283
53.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는지?284
54.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는지?285
55. 해외 골프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지286
56. 본인 또는 배우자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소송이 있는지287
57. 가족 중에서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위해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간 경우가 있는지288
58. 해외여행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한 적 있는지?289
59. 해외여행중 해당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는지?290
60. 해외여행시 공적인 동반자 외에 배우자나 자녀, 지인들과 동행한 적이 있는지(있다면 여행목적, 동행자를 기술해주십시오)291
61.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600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292
62.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외에서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지적받고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293
63.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입한 적이 있는지?294
64. 해외에서 타인과 동업하여 사업한 적이 있는지?295
65. 사회 통념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내기 골프나 도박을 한 적이 있는지?296
66.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지?297
67.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지?298
68. 백화점 혹은 특급 호텔 VIP 회원으로 가입한 경력이 있는지?299
69.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위장전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 주식투기,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관련 등 7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300
70. 종교시설 등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301
71. 학위 논문의 주요 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한 경험이 있는지302
72. 본인의 저서, 논문 중 타인의 기존 연구 성과물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표절 시비 우려가 있는 것이나, 실제로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303
73.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1인당 10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나 선물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304
74. 업무 유관기관·개인으로부터 무료로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지?305
75. 업무유관 기관·개인으로부터 향응 또는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는지?306
76. 재직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이거나 회부된 경력이 있는지307
77. 재직 중 징계 혹은 문책(경고, 주의, 인사조치 포함)을 받는 경험이 있는지?308
78. 후보자 및 배우자가 상속, 증여하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 내역은?(과거내역 포함)309
79. 후보자 및 배우자가 상속, 증여와 관련한 세금은 모두 납부했는지?310
80.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 기업포함)이 있는지?311
81.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취등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는지?312
82.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거래시 거래가액을 실제보다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는지?313
83.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 칼럼, 강연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기타 사생활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는지?314
84.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고용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었음. 고용보험료 인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315
85.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우려가 큼.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노동계는 확대 적용을 요청 중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어떻게 접근하고 시행하려고 구상하는지에 대한 견해316
86. 재산등록 대상 가족이나 본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 있는지, 있다면 어떤 가상화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317
87. ‘최저임금 1만원' 지킬 수 있는지 여부318
88.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7.4%)보다도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319
89. 청년고용 대책 및 청년고용 장려 업종에 대한 의견320
90.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한 견해 321
91. 후보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322
92.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323
93.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후보자의 일자리정책은 무엇인가?324
94. 후보자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325
95. 후보자는 정년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26
96.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인가?327
97. 후보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대책은 무엇인가?328
98.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은?329
99.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330
100.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331
101. 후보자는 우리나라 노동법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는지?332
102. 후보자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333
103.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동법의 발전방향은?334
▣ 김성원 의원335
1.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후보자의 전체적인 평가는? 337
2. 고용노동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며 그 중 후보자는 어떠한 것들을 갖추었는지?338
3. 장관으로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한데, 어떤 점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339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까?340
5. 징병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신체등급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341
6. 징병검사나 군 입대를 연기한 적이 있습니까?342
7. 병역의무 이행 중 근무지 무단이탈 규율 위반 등으로 복무기간 연장 강등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43
8.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근무지, 보직, 휴가, 해외파병 등과 관련하여 청탁을 했거나 특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344
9.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후 사면 또는 복권된 적이 있습니까?345
10. 본인이 직장에서 징계 문책 경고 주의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346
11. 본인이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부서, 자체 감사 부서에 경위서 확인서 문답서를 제출하는 등 감사나 조사를 받은 후 감사결과가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347
1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인에 대해 민원 진정 제보 등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348
13.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 실제 이용상태와 무관하게(등기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인 경우는 모두 포함) 임야 잡종지 또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를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349
1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건물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오피스텔 등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350
15.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 또는 추진 중인 지역에 있는 주택 아파트 상가 등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351
16.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명의 주택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타인에게 주택청약통장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까?352
17.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장 또는 지역 조합주택이나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적이 있습니까?353
1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파트(조합주택 및 분양조건부 임대주택은 제외)를 분양받은 후 입주 시기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한 적이 있습니까?354
19.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의 부동산 취득 시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355
20.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가 된 적이 있습니까?356
2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매도한 적이 있습니까?357
2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358
23.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 거래 시 실제 자경하지 않았으나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359
2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세대 주택 비과세 등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등기 잔금청산 이사 주민등록을 사실과 다르게 빠르게 하거나 늦춘 적이 있습니까?360
25.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무관서로부터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361
26.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자산 예금 주식 보험 펀드 등을 타인 명의로 예치하고 있거나 예치한 적이 있습니까?362
27.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상장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363
28. 본인 또는 배우자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시가가 상승했거나 매매차익이 있었습니까?364
2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내부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종 등에 연루된 적이 있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365
3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 366
31.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 예금계좌, 주식, 부동산, 사업체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367
3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인간 채권 또는 채무(천만원 이내는 제외)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368
33. 질의내용 없음369
34. 본인 또는 배우자가 렌트 또는 리스한 차량 사무실 등을 1개월 이상 이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타인이 대신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370
35.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백화점 또는 특급 호텔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371
36.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월세로 임대하고 있거나 최근 10년간 월세로 임대했던 부동산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까?372
37.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 부동산을 유흥업소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업종에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한 적이 있습니까?373
3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무관서로부터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거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374
39.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법인 포함)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375
40.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간 1500만원 수입 금액이상의 강의료 등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습니까?376
4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무관서로부터 사업과 관련 하여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거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고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377
4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이자배당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까?378
4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까?379
4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교시설 등에서 실제 기부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380
45.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한 적이 있는 경우 언제 어느 곳에 얼마를 기부 또는 후원했습니까?381
4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 있습니까?382
47. 본인 또는 배우자가 무기명채권을 통해 증여를 받거나 증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383
48.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세무관서로부터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고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384
49. 본인이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외이사직 수행시 원소속 기관에서의 허가 여부, 회의 출석률과 급여안건 검토에서의 기여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가 사회 경제적으로 논란이 된 회사였는지 여부 (논란이 된 사유 포함), 논란이 되는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소명해 주십시오385
50. 본인이 직장 재직 중 대학원에 다니거나 학위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다면, 대학원 재학 또는 학위논문 작성기간 중 근무처와 직위, 주간 또는 야간 과정 여부, 소속 기관장 허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386
5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기관 단체에 직계비속 또는 친척이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387
5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있었던 기관 단체 등에 친척이 취업한 적이 있습니까?388
53.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의 임 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하거나 골프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389
54. 본인이 각종 인허가 계약 승인 등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탁을 하거나 사람을 소개해준 적이 있습니까?390
55. 공식적인 직장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부하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391
56. 본인의 직장 소유 재산 등(차량,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을 공적인 업무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배우자가 사용토록 한 적이 있습니까?392
57. 본인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정책의 결정 또는 추진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393
58. 본인이 공무상 해외출장 국외훈련 직무파견 시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한 적이 있습니까?394
59. 본인이 공직 재직 중 해외로부터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395
60. 본인이 공직에 임용됨에 있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습니까?396
61. 본인이 언론에 기고한 글 칼럼 강연 회의 등 공개석상에서의 발언 기타 사생활과 관련하여 논란 또는 이슈가 된 적이 있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397
62. 문재인 정부에서 산하기관의 다수가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398
63. 향후 임명되는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사권 원칙이나 견해는 무엇입니까?399
64.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노동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00
65.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코로나로 인한 안정감(동결) 유지,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데, 후보자는 상반되는 노사간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01
66. 노동정책에 대한 어떤 법 개정·제정이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02
67.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정책 3가지와 그 이유는?403
68.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또다른 불공정을 불러왔다는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해결방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04
69. 노동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와 정부정책이 달라 갈등을 빚는다면, 해결방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05
7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설립 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06
71.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407
72. 후보자가 생각하는 질 좋은 일자리는 무엇입니까?408
73. 코로나로 인해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비율과 예산투입이 민간일자리 증가 방안 정책비용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09
74. 일자리는 민간 부문이 주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10
75.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11
76. 공공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음식‧주점업 일자리가 지난해 하반기 20만개가 넘게 사라지면서 청년, 여성, 저소득업종에 고용충격이 집중됐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12
77. 노동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13
78. 후보자는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다면 장관 임명시 첫 행보로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을 확인하러 가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가 무엇입니까?414
79. 고용보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주도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시기상 다음 장관이후부터 인상을 해야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15
80. 고용보험기금 고갈방지 및 재정건전화 대책을 위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16
81. 최근 2030 청년층에서 취업을 포기하고 주식‧가상화폐에 투자에 몰두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근로소득을 포기하는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417
82. 코로나로 플랫폼시장이 급성장 함에 따라 플랫폼 근로자 보호대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플랫폼 시장 실태조사를 당초 고용부 계획보다 앞당겨 지금 즉시 시작해도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무엇입니까?418
83. 플랫폼 종사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신호무시, 과속 등 안전사고 및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증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무엇입니까?419
84.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제도 도입 관련 실적 배당형 상품 위주로 디폴트 옵션 상품군을 꾸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20
85. 1개월 근무 근로자에게도 퇴직 급여를 보장하자는 의견에 대해 공공분야 단기일자리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보상책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중부담을 안길 수 있어 한달 이전에 해고하는 편법이 속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21
86.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422
87.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노동 법안 400여개 가운데 기업규제 강화 법안이 약 60%, 규제완화 법안이 10%남짓임. 최근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규제가 더 강화된다면 기업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데,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23
88.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24
89. 전국민고용보험가입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우려해 현재 일반근로자와 특수직근로자 계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25
9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가입률 뿐만 아닌 자영업자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후보자의 보완책은 무엇입니까?426
91. 최저임금 적용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구분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27
92. 이주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428
93. 청주방송 프리랜서 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청주방송 프리랜서 12명이 첫 근로자로 인정받았음. 전국 방송국을 상대로 근로자성 인정 문제 및 작업환경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429
94. 일용직 노동시장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430
95.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431
96. 요양보호사 휴게 관련 감독 및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32
97. 필수노동자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33
98. 공공기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434
99. IT업계 장시간 노동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35
100.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36
101. 원청 휴업으로 인한 하청 휴업시 근로자가 받을 피해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37
10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사후적 처벌강화가 아닌 사전적 예방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438
103. 산업재해 미보고 및 은폐사업장 관리를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439
104. 직장맘 지원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440
105. 최근 MZ세대발 새로운 형태의 노조설립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대책이 무엇입니까?441
106. 농촌지역 인력 수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시즌에만 일거리가 몰리는 특성에 맞게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비자 완화, 근무지 변경조건 완화 등 유연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42
107. 복수노조로 인한 노노갈등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할 노동현안입니다.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43
108. 사업장 사고위험정보 빅테이터 구축사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44
109.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후보자가 즉시 시행할 단기 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45
110.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중 실기시험 재료(프로그램)가 노후화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은?446
111. 장애인 일자리문제 해결에 대해 장애인채용박람회 취업률 제고, 장애인 근로자 인식개선 내실화 방안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47
112. 장애인표준사업장 BF 인증 활성화는 향후 어떻게 추진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448
113. 질의내용 없음449
114. 3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경제허리인 3040 일자리는 감소세를 나타낸 반면, 공공일자리를 투입한 2060은 증가세였음. 실질적 경제주체인 3040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단기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50
115. 사회적기업 진입률 제고 방안을 위한 후보자의 단기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51
116. IMF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을 문제삼으며,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52
117. 4차산업혁명 AI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직업환경에 대한 교육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잡월드를 광역지자체별로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인구가 경기남부에 이어 많은 경기북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의 단기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53
118. 최근 SNS, 유튜브 등으로 인한 홍보가 강화되면서 영상제작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폴리택 대학 산하에 영상기술 교육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단기대책과 향후 중장기 과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454
119.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55
119.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강화(위장전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 주식투기,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관련 등 7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456
120.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57
121. 검찰인사 중립성, 독립성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58
122. 권력기관의 수사방해 행위 제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청와대 등 국가비밀 보유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부당거부 제한)459
123.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60
12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3법과 임대차 3법으로 역대 최고의 집 값 상승과 전세값 상승을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자 임대인인 후보자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461
125. 감사원 독립성 강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62
126.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63
127.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의혹 지적 및 청와대 책임론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64
128. ‘대통령 일정 전면공개’ 공약을 파기한 ‘불통’ 대통령과 야당의 자료요구 및 질의에 비협조적이고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행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65
129. 청와대의 말뿐인 ‘여·야 협치’ 행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66
130.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일반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단순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고와 특목고 입시 동시실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67
131. 문재인 정권은 고위공직자 임명시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1가구 1주택자’를 천명했으나, 청와대, 국무위원, 고위공무원 등이 기준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68
132. 권익위가 당직사병의 공익신고자 보호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69
133. 김원웅 광복회장 취임 이후 광복회의 방만한 운영 및 광복회장 측근의 독립유공자 후손 입적 시도 관련 의혹 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70
13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의 편향성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71
135. 국내 주력산업의 쇠퇴, 미래 먹거리 사업의 빈곤,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72
136.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경우 신규 혁신사업은 보이지 않고 기존사업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73
137.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통계 조작과 왜곡 해석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74
138. 공공기관의 비대화, 과도한 복지 등 방만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75
139. 학교폭력 가해학생 4년 새 64% 증가, 전문상담교사(Wee센터) 62% 확충에도 학교폭력 예방효과 미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76
140. 5년간 민주화운동전형으로 100명 이상이 대학에 입학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77
141. 개성공단, 사법개혁 등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이념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78
142. 질의내용 없음479
143. 질의내용 없음480
144. 교육감들의 편향된 대북관과 선택적 추모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81
145. 6.25 전쟁의 발발한 이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82
146. 국립대병원 제외한 교육부 산하기관 80%, 국립대병원 14곳 중 8곳(57%) 상임감사가
캠코더 인사로 자리잡은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83
147. 6.25 전쟁 당시 중국의 참전과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84
148. 대북 지원은 적극적이면서 북한 인권은 마냥 외면하고 재외동포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85
149.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의 근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86
150.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TBS 교통방송의 심각한 좌편향 방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87
15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록 정책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88
152. “정인이법” 등 아동학대 재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보자의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견해는 무엇입니까?489
153. 방만한 경영실태와 강성노조의 초법적 월권에 휘둘리는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490
154. 권력형 성범죄 사건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91
155.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기부금 사적유용과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492
156.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493
157.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494
158.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495
159.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496
16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까?497
161. 세금을 탈루한 적이 있습니까?498
162.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499
163.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500
164.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501
165. 위장전입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502
166.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503
167.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까?504
168.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까?505
169. 성 비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506
170.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자의 현재 국적상태는 어떤상태입니까?507
17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습니까?508
172. 공무 해외출장에 배우자나 가족을 동반한 적이 있습니까?509
173.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과거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510
174.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 여행시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체류 하거나 해당국가 법규 위반 등으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까?511
175.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여 관세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까?512
176. ‘16.9.2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또는 산하기관으로부터 비용 등을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513
177. ‘16.9.2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도 감독 보조금 지급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비용 등을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514
178.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달랐던 적이 있습니까?515
179.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르거나 달랐던 적이 있습니까?516
▣ 김 웅 의원517
1.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 강화 방안519
2.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온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이행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생각했던 미흡했던 점 및 보완 방안은? 520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처벌대상 범위에 대한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은?521
4. 현재 시행중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관련 제도 및 고용노동부 대책과 관련하여 보완, 개선해야 할 방향은?522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중 근로자대표제도 개선과 관련한 후보자의 구체적 성과는?523
6. 최근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결과를 발표524
7. 앱 호출 기반의 플랫폼 노동자는 알고리즘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종속성이 커지고 있어 근로자에 준하는 근로조건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갑질 만연,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525
8. 플랫폼노동자 사고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 및 계획은? 526
9. 경륜ㆍ경정선수 등 현행 산재적용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 및 후보자의 입장527
10.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 및 후보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최저임금 정책 추진의 원칙은?528
11.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관련 바람직한 산업안전조직 개편방향 529
12. 문재인 정부 청년 고용정책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30
13. 청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과 청년층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안은?532
14. 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현 정부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는?533
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재임 중 가장 큰 성과 3가지534
16.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재임 중 가장 큰 성과 3가지535
17. 기획조정실장 재임 중 가장 큰 성과 3가지536
18.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감소에 대한 입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의 입장537
19.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격차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538
20.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구체적인 정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직고용제와 같은 의미인지?)539
21.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평가540
22.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직고용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41
23.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 부당해고 사태 발생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542
24.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노조 직권 취소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43
25. 공기업ㆍ공공기관 자회사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했으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한 근로자 보호방안 및 후보자의 해결방안544
26. 질병산업재해자 감축을 위한 후보자의 방안은?545
27.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증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46
28. 공무직 근로자들의 호봉제ㆍ성과급제 임금격차 및 개선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47
29. 공직 재직중 후보자가 생각하는 고용노동부의 잘 된 정책, 미흡했던 정책 5가지548
30.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자 발생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및 해고를 막고 근로자를 보호할 후보자의 방안은?549
31. 코로나19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 방안은?550
32.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52
33. ILO 비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553
34. 근로감독관 부족에 따른 후보자의 입장554
35. 임신‧육아 등으로 해고, 퇴사 인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55
36.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56
37. 5인 미만 사업장 보호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제안 및 입장557
38. 후보자가 생각하는 공무직 위원회 운영방안558
39. 질병산업재해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59
40. 주4일 혹은 주4.5일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560
41. 파견‧하청 근로자 중간착취문제 개선방안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561
▣ 홍석준 의원563
1. 임금체불로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 피해는 지속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565
2. 후보자가 볼 때 고용·노동 현안에 있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566
3.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유는? 만약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567
4. 현재 2022년 최저임금을 심의 중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인상되어 온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2022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568
5. 미국, 일본 등의 경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각 지역의 생계비,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봄. 지역뿐 아니라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569
6.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그 이유는?570
7.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촉진과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그 이유는?571
8. 최근 고용재난 수준의 고용상황의 가장 큰 원인 3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대안은?572
9. 현 정부의 고용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 및 보완·개선 대책은 무엇인지?573
10.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 대학졸업자 실업률은 2009년 6.1%에서 2019년 5.3%로 0.8%p 개선된 반면, 한국은 5.0%에서 5.7%로 0.7%p 악화되었고, 청년 대졸자 고용률도 OECD 37개국 중 2009년 35위(73.8%)에서 2019년 33위(76.4%)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임.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후보자의 대책은 무엇인지?574
11. 후보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좋은 일자리를 위한 최소 기준 3가지를 꼽는다면?575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산안법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많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둔 법안이라는 의견 역시 많은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대안은?576
13. 정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산재 은폐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문제가 매년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가 볼 때 산재은폐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577
14.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함. 피해 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했다 하더라도 직장 위계질서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묵살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인신공격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수임.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방지 대책은?578
15. 공공・민간부문의 여성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고용노동부와 산하, 소속기관에 국장급 이상 여성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는지? 소위 ‘유리천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임기 동안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지?579
16.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민간기업의 일자리창출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580
17.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과정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대안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581
18. ILO 협약 비준으로 글로벌 경쟁업체가 군 대체복무 국내 기업을 국제기구에 제소하여 협약 위반으로 판정되면, 관세 폭탄과 수입금지 같은 무역 제재를 기업 스스로 감내해야 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582
19.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임기 내 완성해야 할 전임 장관 미완결 사업 세 가지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은?583
20. 후보자가 볼 때 고용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그 이유는?584
21.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 수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대통령 임기 말인 지금, 인사 5대 원칙이 잘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585
22. 장관으로 임명 시 향후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 등에 대한 인사원칙은?586
23. 후보자의 경력 사항 중 각종 외부 직책들에 대한 보수 (연봉) 혹은 활동비 수령내역587
24. 후보자, 배우자의 사인 간 채권 및 채무 발생이 누구와 발생되었는지? 채무 발생 / 변제 시점과 이자 지급 내역은?588
25. 후보자의 기부금 납부 대상 금액과 대상기관과의 관계는?589
26. 고용노동부장관 취임 이후 업무수행과정 중에 개인의 소신과 배치되는 사안 발생 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할 것인가?590
27. 소규모 기업은 인력 부족 현상도 극심해 출산,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있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591
28. 고용노동부 장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중 후보자는 어떠한 것들을 갖추었는지?592
29.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고용 문제에 주력할 것을 밝힌 바 있음.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계획은?593
30.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직의 의의, 역할, 한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594
31. 고용노동부 재직 시 후보자의 주요 업적은?595
32.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후보자의 장점과 단점은?596
▣ 강은미 의원597
1. 최근 포스코 직업성암 산재인정 증가 및 특정질환이 다른 사업장 대비 높은 수준으로 발병, 이에 따라 노동부는 포스코 원청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학조사를 위해 노사 추천 및 외부전문가 자문위 구성에 대한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방안?599
2. 제철소의 경우 작업환경 뿐 아니라 대기오염배출 등의 영향으로 주민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 환경부와 협력을 통한 제철소 주변산단 주민건강조사에 대한 입장은? 600
3. 제철소 특정질환 발병은 포스코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음. 전체 철강업계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방안?601
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함.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시행방안?602
5. <사회안전망강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면적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함. 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시행방안?603
6.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원등이 경비업무 외 택배, 주차관리, 분리수거 등의 업무 허용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감시단속근로자 관련 겸직 판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겸직판단 시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 정도를 차지하여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을 겸직에 포함시키겠다고 함. 이때 ‘상당 정도 차지’의 허용 수준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허용할 것인지 등 입장은?605
7. 용역업체 변경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입법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606
8. LG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한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은?607
9. LG측의 노조탈퇴공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방조,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방향은?608
10. 과거에도 부당노동행위 수사는 부실·지연수사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노골적인 노조파괴가 빈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비정규직 노조파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609
11.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창구단일화 제도는 노조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전락했으며 노사, 노노간의 갈등만 증폭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예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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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쉽게 지배개입을 통해 이른바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독차지하는 사례가 많음. 또한 다수노조와 소수노조에서 회사가 다수노조를 이용 소수노조의 조직력 악화시키기도 함(경남제약, 다이셀, 하이텔레서비스, 인지컨트롤스, 대양판지 등). 복수노조제도 등이 노조법의 독소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은? 610
12. 기후위기 등으로 탈탄소 정책 등 산업전환 가속화가 예고되고 있음. 예로 자동차의 전동화 확산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새로운 산업재편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나라도 완성차를 중심으로 사업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이러한 고용환경변화는 노동자의 고용위기를 심화시키고 질 나쁜 일자리로 채워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이에 해외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등의 제정과 산별 및 대정부 교섭을 통해 산업정책과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구성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음. 기후위기 등에 따른 정의로운 산업전환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 로드맵 등 향후 추진방향은?611
13. 발전사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실시 등에 대한 노동부 점검 및 향후 추진 방안612
14. 발전 협력사 노동자 산업안전에 대해 특조위에서 권고안을 제시(‘19.8.19.)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19.12.12.)하여 이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발전사 안전보건 전담부서 및 인력운영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이행 점검 등 향후 추진계획?613
15.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시행이 필요함. 이에 대한 노동부 역할, 추진계획 등614
16.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보장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615
17. 이스타항공 사태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초기 대응은 ‘무사안일’이었다. 임금체불이 대단위로 고의적으로 발생했고 수백명의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제주항공에 회사가 넘어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년 2~3월 고용노동부가 취했던 조치는? 이러한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향후 대단위 고용불안 및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발생해도 동일한 자세로 처리할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은?616
18. 고용노동부는 ‘20.7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 하자, “직접 인지해서 전체 체불 규모와 내용을 파악해 처벌하겠으니 별도로 진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노동자에게 안내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직접 진정·신고한 사건만 처리해서 검찰에 넘겼고, 11월이 넘어서야 이를 노동자들에게 안내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일처리 때문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대응에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은? 617
19. 고용노동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재직 노동자들에게 신고의사를 직접 확인해서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향후 “임금체불 반의사 불벌죄의 전면 폐지” 내지 적어도 “집단 임금체불 발생시 만이라도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입장은?618
20.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 중 당사자 신고에 대한 처리 외에 스스로 했던 선제적 행정은 무엇이었나? 단순한 안내 이외에 없었는지?619
21. 제1노동조합 조합원이 신입사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620
22. 복수노조하에서의 유니온숍 및 제1노동조합를 명시한 단체협약의 법적 쟁점 및 향후 대응방안? 620
23. 문재인 정부하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추진되고 있음. 추진 당시 공공기관 및 노사전협의회의 소극적 행위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용역, 위탁 등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임에도 형식은 광고 등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관련 입장과 해소방안은?621
24.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시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음. 이 경우 정규직과 수당,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실제 소송 등에서 차별이 인정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부에서 각 부처인력을 파견받아 공무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추진사항이 미흡하고 여전히 많은 전환자들의 불합리한 차별에 놓여 있음. 이에 대한 입장과 해결방안은?622
25. 공공부문내 특히 노동부 산하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환자와 용역(위탁) 상태에 있는 종사자들과 혼재해서 근무를 행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623
26. 동일한 공공기관내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경우 공무직간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등이 상이하여 소송 등 비용, 분쟁 증가하고 있어, 불평등과 격차해소, 차별없는 공정한 임금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임. 이에 대한 입장과 해소방안은? 624
27. 강릉에 있는 신일정밀 파업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 신일정밀 사용자가 행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작년 11월 노동부에 고소했지만,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이미 노동 위원회에서 2월 8일과 4월 7일 신일정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도대체 언제쯤 검찰로 수사결과를 송치할 예정입니까? 그 기간 내내 신일정밀 노동자들은 생계 위협을 느끼며 계속 노동부의 수사결과만을 기다렸습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진 그 즉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빠른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625
28. 신일정밀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파괴 행위를 기획, 실행하고 있는 이강* 노무사라는 노조파괴 노무사의 존재 때문입니다.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악명 높은 창조컨설팅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노조파괴를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노무사에 대해 강력한 징계 등을 통해 재발 방지할 의사가 있습니까? 626
29. 회사는 경영상황이 어렵다고만 하면서 임금동결만을 주장했음. 제대로 된 회사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고 성실교섭에 임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는 형식적인 교섭 재개만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에 요구했음. 노동부는 정말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627
30. (개요) 정부출연 연구소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청소·미화업무 종사자에 대한 용역업체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처우, 임금체불 등 각종 노동문제가 발생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고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등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지청의 미온적인 조사 등으로 또다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 (질의) 기초과학연구원 청소·미화업무 용역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장관이 되시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628
31. 국립대병원의 미전환 병원인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의 정규직 전환 완료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2021년 상반기까지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 629
32. 2019년 부산노동청에서 부산대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금액을 소급해서 지급하였음. 이후 장시간 야간 근무개선을 위해 노사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합의했으나,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30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630
▣ 박덕흠 의원631
1. 후보자가 생각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자격과 역할633
2. 지난 고용노동부 정책의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3가지와 아쉬운 정책 3가지634
3. 문재인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 중 고용‧노동 관련 공약과 고용‧노동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635
4.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시급한 정책636
5. 노동청의 조사인력 부족 현상이 부실한 근로감독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바, 산업현장 안전점검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구체적 방안 637
6. 고용보험기금 적자현황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상 계획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638
7. 정년연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639
8.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생기는 MZ세대 사무직노조 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640
9. 현재 노동부의 목표인 산재 사망사고 발생 20% 감축에 대한 방안641
송옥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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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분할 / 기업 합병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음. 분할·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분할 관련, 노동자의 거부권이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를 보호할 방안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은? |
□ 기업 분할이나 합병에 대해서는 현재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거부권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노동자 보호의 측면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함
ㅇ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비롯하여, 노사 및 전문가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2.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사건처럼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대량해고를 당하거나 노조가입자는 근로승계를 거부하는 등 근로자와 노조의 권리침해가 심각함.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은? |
□ 그간 정부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이 승계되도록 지도하고,
ㅇ 원‧하청과 노조‧근로자 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선, 지원하여 왔다고 생각함
□ 다만,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관련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장관이 된다면, 현장 노사 지원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3. 후보자는 노사조정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 노사조정과장 재직 시설 기업분할/기업합병/용역업체 |
□ ‘07.1월부터 ‘08.3월까지 노사조정과장 재직 중
ㅇ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업체인 광진기업이
경영난으로 폐업(‘07.10월)하였고
- 원청과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남명기업이 업무를 수행
(‘08.1월~)하는 과정에서 기존 광진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남명기업으로 고용승계 요구하면서 갈등 발생
- 당초 남명기업은 원청과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 도급업체인 광진기업과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바 없어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입장
ㅇ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08.1.3) 등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본부 담당과장으로서 관할 지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 원‧하청사에 고용승계를 지도하고 노사 및 원청사 간
대화 지원토록 조치
- ‘08.1.11 노사 간 기존 근로자 66명을 남명기업에 경력사원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승계하기로 합의 도출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시설 기업분할 / 기업합병 /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으로 피해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 ‘12.1월 인천국제공항 세관의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도를 통해 고용불안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한 바 있음 |
□ 노사 개요
사용자 |
노동조합 |
|
신규 용역업체 |
기존 용역업체 |
|
‣명 칭: (주)포스트원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업 종: 용역업 ‣근로자수: 50여명 ‣설립일: ‘10.1.1. |
‣명 칭: 케이티지엘에스(주) ‣소재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업 종: 용역업 ‣근로자수: 100여명 ‣설립일: ‘06.8.19. |
‣ 명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세관전자텍 분회 ‣ 소재지: 인천 중구 운서동 ‣ 상급단체: 민주노총 ‣ 설립일: ‘11.8월 초 ‣임<단>협: 미체결 |
□ 주요 경과
ㅇ ‘11.12.23. 인천공항세관, 공개입찰 통해 ’12.1.1.자로 인천공항내 전자텍 부착용역업체 변경(케이티지엘에스 → 포스트원)
ㅇ ‘11.12.28. 신규 용역업체(포스트원) 대표, 계속 근무 희망 시 입사지원서 제출 요청 ↔ 노조, 고용승계 요청하며 개별면담에 의한 채용 거부
ㅇ ‘11.12.31. 용역업체 업무 인수인계 → 노조, 인천공항
세관에 항의 방문하여 고용승계 요구하며 농성
ㅇ ‘12.1.1. 인천공항세관·용역업체·노조, 고용승계 논의했으나 결렬
ㅇ ‘12.1.2~1.17. 노조 및 미채용 조합원(29명) 등은 전원 고용승계 주장하며 공항 및 세관장실 앞에서 시위와 농성 진행
* ’12.1.3. KBS 9시 뉴스 보도 “공항세관 하청업체, 이름만 바꾸고 편법 계약”
ㅇ ‘12.1.5. 국회의원 정동영 등 10명, 국회에서 인천공항 세관하청노동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단계약해지 규탄
기자회견
ㅇ ‘12.1.10~ 노조, 인천공항세관장실 앞 무기한 연좌농성 돌입
* ’12.1.11.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관세청 방문하여 관세청장, 인천공항세관장과 면담하고 조속한 시일내 해결 당부
□ 지도 내역
ㅇ (용역업체 변경 전)
- ’11.11.29. 중부청, 세관 및 용역업체에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설명 및 적극 이행요구 공문 발송
- ‘11.12.30. 중부청, 용역업체 대표에게 노조와 원만한 해결 지도
ㅇ (용역업체 변경 후)
- ’12.1.2.~ 중부청, 세관·용역업체 대표 면담*하여 중재안 마련 및 고용안정을 위한 대화 지도(세관 7차례, 용역업체 대표 3차례)
- ’12.1.4. 중부청 주선으로 노·사(세관 배석) 대화 재개했으나 결렬
* (노) 전원 고용승계 및 용역업체 변경 추가 요구 ↔ (사) 수용 불가
- ’12.1.10. 중부청장, 노조 면담하여 사태 해결 위한 합리적 중재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달
- ‘12.1.12. 중부청, 용역업체 본사(서울 방배) 방문하여 대표와 면담하고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지도
- ‘12.1.18. 중부청 주선으로, 노·사·세관 면담하여 조합원 전원 고용승계 등 4개항 합의*하고 세관장실 점거농성 해제
* (합의내용) ①전 조합원 고용승계 및 임금 보장 ②인천공항세관은 용역업체 변경되더라고 기존 근로자 전원의 고용승계 보장 등(별첨 참조)
별첨 |
노사정 합의서 |
3-3. 서울고용노동청장 재직 시절 기업 분할 / 기업 합병 /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으로 피해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
□ 요청하신 사례는 없음
3.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재직시절 기업분할/기업합병/용역업체변경(하청업체변경)으로 피해 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
□ 해당사항 없음
3-4.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절 기업 분할/기업 합병/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으로 피해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구제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
□ 현대시멘트(주)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조정 성립(2017. 3. 2.)
ㅇ 노조는 사업장 매각과 관련한 단협 보충협약 체결 교섭이
결렬되자 중노위에 조정 신청
- 조정위원회는 매각에 따른 구조조정, 매각위로금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합의·수락하여 조정 성립
* 조정안: 매각시 고용과 단협 승계, 5년간 일방적 구조조정 금지,
매각 위로급 지급 등
4. 기업 분할 / 기업 합병 /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 문제를 개선하고자 본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501)을 발의한 바 있음. 해당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 의원님이 당시 제안하신 법안은 직업안정법, 파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정의하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면서, 위탁업체의 변경 시 노동자에 대한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음
□ 위탁업체의 변경 시 고용승계를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함
ㅇ 다만, 노동자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5.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 분할, 기업 합병, 용역업체 변경(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근로승계를 제도화하여 노동자를 보호해 왔음. 해외 입법례와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 최근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다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므로 입법례 검토를 포함하여, 노사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1. ‘공정’은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임. 공정과 불공정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 2030세대가 공정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함
□ 청년들은 고용노동관계에서도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함
○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채용단계에서 차별없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채용을 원하며
○ 채용 후 일터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이 준수되고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봄
□ 향후 고용노동정책에도 이러한 청년들의 공정성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3. 2019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됨. 이 과정에서 당시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고 있던 근로자나 사용한 근로자는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은? |
□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은 잘 알고 있으며,
일부 근로자의 경우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ㅇ 그러나, 당시 모성보호 관련 제도가 동시에 개선*되는 과정에서 사업주 부담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 적용범위가 한정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유급 3일→유급 10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인상 등
4. 이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개선하고자 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해당 법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 재정여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문제로서 개선이 시급함.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과 노동분야의 불공정 문제 개선에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림. |
□ 예, 알겠습니다.
1. 지난 4월 20일 ILO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비준된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후(‘22.4.20.)발효됨 |
□ 그간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도 개선 사항 논의(’18~‘19년)
*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委, ’19.4월 최종(2차) 공익위원안 발표
ㅇ 이를 바탕으로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법 개정안 마련, 제20대 및 제21대 국회 제출(’19~‘20년)
- 3개 노동관계법, 병역법 개정안* 및 3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20.12월~‘21.3월)
*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 협약 관련: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강제노동(제29호) 협약 관련: 병역법
ㅇ ’21.4.20. ILO와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개최, ILO에 3개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22.4.20. 발효 예정)
12. 개정 노조법이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
□ 이번 노조법 개정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만큼,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ㅇ 내용적 측면에서 ILO(국제노동기구)가 직접적으로 권고했던 해고자·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폐지 등을 온전히 반영했고,
ㅇ 절차적 측면에서도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와 1년에 걸친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노조법이 개정되었다고 알고있음
13.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과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개정,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이 각각 핵심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
<기업별 노조 임원 관련>
□ 개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조 임원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ㅇ 기업별 노조 임원에 한해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노조의 조직형태를 산별노조로 할 것인지, 기업별 노조로 할 것인지는 노조 스스로가 자유롭게 정할 사안이고,
ㅇ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활동하기로 한 경우에 임원은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 ILO 협약 중 하나인 근로자대표 협약에서도 근로자대표의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제공은 해당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ㅇ 개정법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ILO 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입법이라고 생각함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
□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도 함께 존중돼야 함
ㅇ 대법원도 단체행동권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ILO도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개정 노조법은 대법원과 ILO의 입장을 쟁의행위 원칙에
명시한 것이므로 핵심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14.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발생하여(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개정 노조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우려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
□ 신법·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특별법이 기존 법률과
충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임
ㅇ 이번 노조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1.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산재사망 감소 * 실제「2021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발표는 3.25.(목) |
□ 건설현장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생성·소멸이 잦아 효과적인 현장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ㅇ 또한, 공정·작업이 수시로 바뀌고 새로운 공법 등장 등으로
현장의 위험요인도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ㅇ 다양한 협력업체가 다수 참여하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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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업 사고사망자 사고 유형별 구분
’18 |
‘19 |
’20 |
||||||||||||
소계 |
소계 |
소계 |
||||||||||||
추락 |
부딪힘 |
협착 |
기타 |
추락 |
부딪힘 |
협착 |
기타 |
추락 |
부딪힘 |
협착 |
기타 |
|||
485 |
290 (59.8%) |
49 (10.1%) |
17 (3.5%) |
129 (26.6%) |
428 |
265 (61.9%) |
30 (7.0%) |
22 (5.1%) |
111 (26.0%) |
458 |
236 (51.5%) |
38 (8.3%) |
14 (3.1%) |
170 (37.1%) |
2.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건설현장의 재해 감소를 |
□ 건설현장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재감소를 추진하겠음
ㅇ 대규모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관리 등을 통해 본사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ㅇ 중소규모 현장은 민간 기술지도와 시스템 비계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음
ㅇ 1억 미만의 작은 현장은 공사현장을 신속히 파악하여, 무료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음
ㅇ 이와 더불어, 패트롤 현장점검,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법 위반 사항은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해나가겠음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청이 중심이 되어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괄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및 지원하겠음
ㅇ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건설업 본사 감독 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음
3.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음.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문제가 고착화되면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와 비숙련 노동자 확대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실화되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 |
□ 건설산업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으로, 임금수준이 하락하게 되고,
ㅇ 이로 인해 건설업의 취업을 꺼리며, 숙련인력 부족을 불법 외국인력으로 대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장관후보자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청년층 유입과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
□ 공사금액을 보장하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ㅇ 적정임금제를 통해,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조건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현재 적정임금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한 의원 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 「건설근로자법」(’21.1.25) 및 「건설산업법」(’21.2.1) 개정안 발의
ㅇ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법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5. 2016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2016도1060)함으로써, 2011년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은 무효가 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지침을 폐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건설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고 있음. 후보자께서는 건설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 폐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
□ ‘10년 대법원 판결(2008다6052) 이후 일정한 요건* 하에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며,
* 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합의 등
ㅇ `16년 대법원 판결(2016도1060)은 포괄임금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사례로 알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토대로 전 산업을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장관으로 취임하면 새로운 지침에 대한 전문가 및 노·사 등의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존의 지침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도 함께 검토하겠음
6.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과 소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연 1회의 성희롱 예방교육으로는 실효성이 없음. |
□ 말씀하신대로,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에 공감함
□ 건설업의 경우 분기별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는데(6시간), 올해부터는 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추가되었는데 성적 괴롭힘도 함께 교육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을 개정(’21.1월)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등을 신설
윤미향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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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고용노동 현안과 정책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후보자의 고용철학과 노동철학을 밝히기 바람. |
□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일자리 기회 확대‘와 노동자의
기본권익이 보호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 노력을 집중하고자 함
□ 우선,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ㅇ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유망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의 취업·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음
ㅇ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노동존중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ㅇ 기업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산업재해 감축을 중점 추진하여 ’안전한 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ㅇ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조법 시행 등의
현장 안착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ㅇ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분야 노동자 권익보호 노력도 지속하겠음
□ 아울러,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끊임없이 소통하며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2. 현 정부의 노동국정과제 목표 달성률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그 이유는? |
□ 고용노동부 주관 국정과제는 총 6개임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노동존중사회 실현,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국정과제는 임기 동안 정부가 추진할 국정운영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계량화한 달성률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왔고, 특히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안정을 통해 노동시장 회복력이 유지되도록 신속히 대응하였음
ㅇ 또한,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였음
ㅇ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존중 일터 조성을 위한 법‧제도개선과 현장안착 노력도 지속해 왔음
□ 다만,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ㅇ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음
3. ‘공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바라보고, 일자리 정책에 있어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여길 것인지? |
□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ㅇ 일자리와 관련하여 공정한 채용과정 정착, 차별없는 일터 조성, 직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함
□ 일자리 정책에 있어 청년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공정의 가치 뿐 아니라,
ㅇ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집중된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포용성의 가치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ㅇ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정채용 문화 확산,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유도 지원 등을 추진 중이며,
ㅇ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업자의 생계안정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두 가치와 관련된 정책들을 모두 챙겨보도록 하겠음
4.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책의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평가한다면? |
□ 코로나19 상황에서 5차례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 적극 지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업자의 생계지원,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충으로 신속 대응하였음
ㅇ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앞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안정과 취업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도 세심하게 살피겠음
5. 후보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청년에 집중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라 밝혔음. 이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통한 희망을 제공하고, 미래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인력양성, ②노동시장 참여강화, ③일자리 창출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ㅇ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인력부족에
대응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직업훈련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을 위해 인력 양성에 대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략적 투자와 지원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음
ㅇ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한편,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 디지털·저탄소 분야 등에 대한 신산업 규제완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해 나가겠음
5. 후보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청년에 집중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라 밝혔음. 이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
□ (여성) 코로나19로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대면서비스업종에서의 고용충격이 컸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이에, 지난 3월 여성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①공공‧민간 일자리 기회 확대, ②취업지원 강화 및 ③돌봄부담 완화 및 성격차 해소 등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취임하게 되면, 동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음
6.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조차 미달인 경우가 많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음.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 고용노동부는 금년에 AA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AA 대상 사업장의 확대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용역 추진 중(‘21.4월~11월)
ㅇ 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절대평가 기준 요소 반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등 여성고용과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한 AA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음
□ 또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의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음
7.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부 일자리 대책의 간극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적극적 고용정책에 힘입어 청년 고용률은 ‘16년 41.7%에서 ’19년 43.5%로 크게 개선되는 추세였음
□ 그러나, ‘20년 코로나19로 신규채용 감소와 숙박·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음
ㅇ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채용 장려금 확대(청년디지털 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직업능력 강화(K-Digital Training, K-Digital Credit 등), 전달체계 개편(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청년센터 등) 등을 추진하였으나,
-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다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통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은 맞춤형 지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관련 정책은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 같음
□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과 함께
ㅇ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청년들이 높은 직업능력을 가지고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음
ㅇ 노동시장 밖의 청년들이 구직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담, 교육훈련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강화하겠음
□ 마지막으로,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경영계, 노동계도 만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정부 일자리 대책의 간극을 해소하는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음
8. 최저임금 협의가 시작되었음. 문재인 정부의 ‘만원’ 공약과 코로나19 위기 상황 사이에서 적절한 인상 범위는 어느 수준이라 생각하고,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 |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므로 후보자 신분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장관이 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과 고용·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9.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인상요율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제도 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이뤄나갈 계획인지? |
□ 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논의와 함께 사회적 수용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ㅇ 이를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섭의 방식과 같이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ㅇ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와 하위법령 마련 등을 둘러싸고 아직 우려는 남아있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 제정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어떤 방향에서 입법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 |
□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 합의로 어렵게 제정된 법으로
ㅇ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함
□ 노동계 및 경영계의 보완입법 요구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ㅇ 아직 법 시행 전이고,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제정한 법이므로 보완입법 논의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노사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음
11. 특수고용노동자의 범위, 사외하청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확대되었음. |
□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넓어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ㅇ 이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을 검토하여 내년도 법 시행 전까지 일선 산업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준비해나가겠음
1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동자참여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에 관해 설명하기 바람. |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음
ㅇ 다만 건설업을 제외*하고는 하청 근로자의 참여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12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가능,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갈음
⟶ 근로자위원에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등 참여 가능
ㅇ 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을 통해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 하청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13.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 적용과 감독행정 강화 계획,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 등 노동자의 노동조합 참여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 |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ㅇ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 대한
법위반 여부 조사 및 수사 지원기능을 갖추고,
ㅇ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및 지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아울러,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