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결산·기금 안내
예산이란
- 예산안은 정부가 일정한 기간 즉,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 본예산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예산이라 할 때에는 이를 말하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사용된다.
-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미하며,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수정예산안”과는 다르다.
정부 편성절차
- 예산(budget)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정계획으로 헌법은 예산편성의 권한을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54조제2항).
예산안편성절차
기 간 | 사 항 | 비 고 |
---|---|---|
전년도 12월 31일까지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기획재정부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 |
|
1월 31일까지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3월 31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4월 10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4월 20일까지 |
다음 연도 예산안편성지침 통보(기획재정부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기획재정부장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 가능 |
5월 31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6월 10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6월 20일까지 |
예산요구서 제출(각 중앙관서의 장 → 기획재정부장관) |
|
6월~8월 |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 내부조정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정당설명회,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대통령 보고 |
|
8월 말 |
예산안 확정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
9월 3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9월 13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9월 23일까지 |
예산안 국회제출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
예산안첨부서류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법정서류 | 비 고 |
---|---|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 | 2015년도 예산안부터 제출 |
5.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
7.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 2015년도 예산안부터 제출 |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해당 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 |
10. 성과계획서 | |
11. 성인지 예산서 | |
12. 조세지출예산서 | |
13.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 |
14.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 |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 2016년도 예산안부터 제출 |
16.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 2016년도 예산안부터 제출 |
국회 심의절차
- 국가예산안의 편성·제출권을 정부에 전속하게 한 반면,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전속시킴으로써 예산은 오직 국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만 확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4조)
예산안 심의절차
기 간 | 사 항 | 비 고 |
---|---|---|
9월 3일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9월 13일까지 ※2015년도 예산안: 9월 23일까지 |
예산안 국회제출 |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2017년도 예산안부터)
※2016년도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10일 전까지
※2015년도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까지 |
9월 ~ 10월 초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정부의 시정연설 |
|
9월 ~ 10월 |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안편성지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기획재정부장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심사,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
10월 중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
|
10월 ~ 11월 30일까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 삭감 세출예산 각 항 증액 - 새 비목 설치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제안설명,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분과위 심사), 소위심사, 찬반토론, 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 |
12월 2일까지 |
본회의 심의·확정 및 이송 예산안 증액 동의 요구 예산안 본회의 심의·확정 예산 이송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헌법 제54조제2항) |
예산의 집행
- 예산의 집행이란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에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편성된 목적과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출을 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법률에 정하여진 세율 및 징수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산의 집행
기 간 | 사 항 |
---|---|
전년도 12월 중순 |
증액 동의 및 예산공고 국무회의 국회수정예산의 증액 동의 예산공고 |
전년도 12월 말 |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 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 |
매분기 개시 15-20일 전 연중 |
예산배정 및 지출원인행위 각 중앙관서별·분기별 예산의 배정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의 재배정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
연중 |
자금공급 및 지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자금배정 공급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 |
연중 |
이용·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 사유발생 시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결정 및 지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예산의 이월
이월사유 발생 시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 |